원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26-09-30
원주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원주시 지방세입과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원주시 지방세입과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174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 등이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원주시청 지방세입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http://www.realtyprice.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은 10월 3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뒤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개별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산정·공시한 2026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사안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