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2026-10-02
태백시, 2026년 6월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태백시 기획감사과에 따르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이 9월 30일 결정·공시되었으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52호의 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분·합필, 용도변경 등 주택에 변동이 발생해 새롭게 가격을 산정한 주택이다. 해당 주택은 주택 특성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확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태백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은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가격을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