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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10-0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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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3개월 내에 설치 및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되며, 이 조치는 6개월 후에 공포된다. 건설 분야와 기타 분야에 대한 안전 조치 위반 시 각각 6개월과 1년의 공포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이어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기관발표항목값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오늘(10월1일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공포3개월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원: 노사 대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20명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공포6개월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공포6개월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설: 공포6개월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설 外: 공포1년
고용노동부(참고)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의 역할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2명
단서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발언: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발언: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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