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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 2026-10-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로 안전한 일터 구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26년 10월 27일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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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이 협력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으로 정해졌다.

기관발표항목값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27일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계부처 차관급),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20명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법 시행일부터 1년간3명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3년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5%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다만3년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3년
고용노동부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한 경우 또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가30억원
단서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발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발언: “지난해 9월 관계부처와 함께 만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마침내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안전한 일터 구축을 위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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