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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 2026-10-01

위기 상황 가구 신속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복지급여 신청주의가 대폭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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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직권신청해 신속 보호‘복지급여 신청주의 대폭 개선’이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0월 1일에 이루어졌으며, 보건복지부의 김재희 담당자가 전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관련 법안이 10월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국민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복지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권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정책 방향을 국민이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국가·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확인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후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체계·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원칙 및 절차 마련으로, 국가·지방정부가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국민의 신청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하였다.

둘째,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없이 지급되도록 하여, 출생하면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급여에 해당하므로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셋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 자격 확인 시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되도록 하여, 국가·지방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급 자격이 확인되는 국민에 대하여 별도 신청 없이 조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생계급여 등 직권신청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신속 보호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의 복지급여를 직권신청하여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현행법상 지원 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담당 공무원이 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자 등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 없이 직권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고, 해당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사할 수 있게 하여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상황의 대상자에 한정하여 금융정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소득·재산 조사 절차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직권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더불어 포상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서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는 감소할 것이라 기대된다.

「신청주의 개선 6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신속히 보장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을 3개월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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