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였다.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핵심기술의 지정·관리, 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등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기술유출 수사와 처벌 수준을 강화해 왔다. 올해 9월부터 형법 상 간첩죄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해 간첩죄로 엄중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방산기술 유출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하였다.
한편, 중소기업·대학의 보안 컨설팅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을 지속 확대하는 등 보호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시행 등 관리체계도 정비하였다.
하지만, 기술·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기술유출 수법도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기술유출 대응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의 현장 실태와 관리 사각지대, 기술유출 징후의 조기 포착과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수사 공조, 해외 사건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 분야 핵심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았다.
한 총리는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관계부처에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한 총리는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예방부터 적발·수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공조체계 강화,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관련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기술 보호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술유출에 대해 핵심 산업 기술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