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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 2026-08-20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8월 20일 벤처기업협회에서 신산업 분야별 협회와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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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간담회는 AI·바이오 등 신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산업별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15시 30분부터 16시 50분까지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와 함께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 참석자는 재경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식약처 등이며, 협회 측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오준호 한국AI·로봇산업협회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에 매진해 왔다'며, AI 학습데이터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자율주행차 원본영상 활용 특례, 아파트·일반건축물에 주차로봇 도입, 첨단재생치료 1호 승인 등 장기간 해소가 어려웠던 핵심 규제개선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재명 정부 신산업 규제합리화의 대표성과 주요 내용으로는 AI 저작물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여 저작권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공한 것, AI 학습을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가능토록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것, 주차로봇을 아파트·일반건축물에 도입 가능토록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한 것,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첨단재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단계를 개선하여 첨단재생치료 1호를 승인한 것 등이 있다.

한 총리는 '신산업은 기술 변화가 매우 빨라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규제합리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신산업은 5극 3특 성장전략의 주역인 만큼, 지역 곳곳에서 핵심 성장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메가특구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간담회에서는 AI·로봇·자율주행·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가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 뒷받침할 규제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한 협회들은 국가 임상시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율주행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절차 개선, 소액해외송금 관련 규제합리화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임상시험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제도 선진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자율주행 실증사업에서 성능 및 안정성이 확인된 기업의 경우 관련 인·허가 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하며, 소액해외송금업체 이행보증금 제도개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는 로봇의 공급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인공지능 활용 관련 중복규제 해소, 지역별 전략사업과 연계를 위한 규제 권한 지방 이양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한 총리는 '혁신 신기술·신산업이 빠르게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여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이신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규제합리화를 위한 소통 행보를 약속하였다.

국무조정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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