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 실시 · 2026-10-02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1일 평창 일대 국유림을 대상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0월 1일 평창 일대 국유림을 대상으로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평창국유림관리소와 함께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 중인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잣, 밤 등 수실류 자생지가 넓게 분포한 평창 관내 산림을 중점 단속 구역으로 삼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불법 굴·채취 행위를 차단하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속 내용
이날 합동단속반은 ▲버섯류,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소지·사용 및 취사·흡연 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을 현장에서 점검 및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으로 산림에서 버섯, 잣 등을 산주 등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 취사·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기와 산불조심기간이 겹치는 시기로, 관행적으로 행하여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여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