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에서 공정한 무역과 공급망 협력 강조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공정한 무역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본부장은 G20 통상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GFSEC)에서 글로벌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WTO 규범기반 무역구제, 시장원칙기반 자발적 구조조정, 국제공조를 강조하였다.
회의 기간 중 박 본부장은 미국, 중국, EU, 영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FTA, 공급망·경제안보, 산업·자원 협력 및 우리 기업의 통상현안 등을 협의하였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GFSEC) 장관회의
박 본부장은 9월 30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현지시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GFSEC은 전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한국, 미국, EU, 일본 등 28개국이 참여 중이다. OECD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과잉은 2028년 7.45억톤에 도달하여 최근 10년 내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들은 일부 비회원국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각국의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회원국 대표들은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여건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관급 공동선언문과 이를 구체화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하였다. 기본합의문은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추진 중인 기업의 자발적 설비합리화, 공정경쟁 여건 마련, 저탄소·고부가화 등 철강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등 3대 철강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GFSEC 회원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 형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G20 무역 장관회의
박 본부장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개최된 G20 무역 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MFN 개혁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시장 원칙과 다자 규범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 본부장은 9월 30일 "식량의 무기화" 세션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통상 환경에서 식량 무기화 문제가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는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정치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의 무기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박 본부장은 10월 1일 오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본회의 세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은 과잉생산에 대하여 시장원칙에 기반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나 생산설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본부장은 기존 무역구제수단만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규범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별 시장구조와 수급여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정보 및 정책 경험 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MFN 개혁
이어 최혜국대우(MFN) 원칙 개혁 관련 세션에 참석한 박 본부장은 한국 경제가 MFN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고, 동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WTO 회원국들이 합의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확보한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게 관련 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본부장은 MFN 규범은 변화할 수 있지만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자체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박 본부장은 이를 위해 MFN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과 협력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WTO의 경직적인 컨센서스 관행으로 인해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동일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만큼,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 cooperation)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강제노동 근절
마지막으로 박 본부장은 10월 1일 오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근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강제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급망 실사와 위험관리 노력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ILO, WTO, OECD 등 관련 전문기구의 분석을 활용하고 G20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확대
한편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미국, EU, 영국, 튀르키예, 인도,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산업·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Gr)와의 면담에서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기반 강화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