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正建築士法の施行に伴う関係政令を閣議決定〜建築士が行う全ての設計受託契約等の書面契約義務化や見積書作成の努力義務化などが施行されます!〜 · 2026-10-06
건축士법 개정에 따른 관계 정령 시행 결정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건축士법의 개정에 따라 모든 설계 수탁 계약 및 공사 감독 수탁 계약에 대한 서면 계약 의무화와 견적서 작성의 노력 의무화가 시행된다.
令和8年10月6日, 일본 국토교통성(MLIT)은 건축士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발표되었음을 알렸다. 이 법률은 미래의 건축士를 확보하고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법에서는 건축士가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 감독에 관한 모든 설계 수탁 계약 및 공사 감독 수탁 계약에 대해 서면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시 견적서 작성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령의 개요
개정법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른 규정은 令和9年4月1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건축士가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 감독에 관한 모든 설계 수탁 계약 및 공사 감독 수탁 계약의 서면 계약 의무화 및 계약 체결 시 견적서 작성의 노력 의무화와 관련된다. 또한, 개정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일정
개정법은 令和8年10月9일(금)에 발표되며, 시행은 令和9年4月1일(목)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