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2026-10-06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최대 3,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대지급금 퇴직자는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정부는 10월 | 6일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이에 따라 | 2027년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 2배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 110%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 3,150만원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1,000만원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임금 등 | 700만원 |
| 고용노동부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 700만원 |
단서 — 고용노동부 용노동부장관 발언: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
고용노동부 용노동부장관 발언: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용노동부장관 발언: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