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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 2026-10-06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으로 확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이 최대 2억원으로 확대된다.

15시간 전 ✓ 수치 대조 34/34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6일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신고할 경우, 최대 3,1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퇴직자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대지급금 퇴직자는 최대 7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관발표항목값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정부는 10월6일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이에 따라2027년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2배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110%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ㅇ(도산대지급금) 최대3,150만원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1,000만원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임금 등700만원
고용노동부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700만원
단서 — 고용노동부 용노동부장관 발언: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
고용노동부 용노동부장관 발언: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부정수급신고포상금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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