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수사 공정성 강화 권고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조정관 수사기획담당관에 따르면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가 경찰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1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이하 ‘위원회’)는 2026. 10. 6.(화) 제2차 권고로「경찰의 수사 공정성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를 심의·의결하고 1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한 권고
제1권고는 사건의 수사담당자·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수사에 대한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문의·청탁을 받은 수사관은 신고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제2권고는 고소인·고발인이 고소·고발한 사건의 절차 진행 현황을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제3권고는 사건 및 문서의 접수·등록 처리를 수사업무에서 구분하여 접수·등록 업무는 비(非)수사 일반행정공무원이 전담해서 처리하는 업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4권고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수사회피제를 통해 타 수사관서에서 수사를 맡도록 하고, 향후 타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다.
제5권고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제6권고는 상급자의 수사 지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수행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제7권고는 수사업무의 법률적·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수사심사관’을 임명하여, 수사업무를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8권고는 국가수사본부는 피해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여 수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공식적인 면담을 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이다.
제9권고는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보완수사요구의 구체적 사유, 이행 여부, 이행 완료 시기, 이행의 완성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권고
제1권고는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약자 상대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수사관을 약자 상대 범죄 수사업무에 우선 배치하고, 그에 필요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특별한 승진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다.
제2권고는 수사부서에 역량 있는 우수한 수사관이 배치되고, 사명감 있게 장기간 근무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수사경찰에 대한 특별한 승진방안을 반영한 인사 정책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실시하는 것이다.
제3권고는 법률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공무원을 채용하여 수사경찰에 배치하는 것이다.
경찰청은 ’26. 10. 2.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수사의 발전을 위한 위원회 권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다른 안건들도 권고가 발표되는대로 적극 수용하여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