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 점검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6년 10월 8일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을 종합 점검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6년 10월 8일 AI 활용 지식재산권 안내서 5종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생성형 AI가 창작 전반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특허·디자인·저작권 분야별로 AI 활용 창작물의 권리화 기준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안건은 총 4개로, 첫 번째는 '지식재산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 보고'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의 '실질적 기여'가 있어야 특허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등록, 분쟁예방, 공정이용) 보고'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AI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분쟁 예방, AI 학습의 공정이용 판단기준 등 AI 전 주기 저작권 쟁점을 안내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 보고'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AI 활용 디자인의 창작·출원·심사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출원인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되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변경, 전문위원회 개편 등 지식재산 기본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지식재산처는 AI를 활용한 고품질 발명은 적극 보호하고, 사람의 실질적 기여 없이 AI로 생성된 무분별한 출원에는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AI 활용 발명 특허출원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AI를 도구로 썼더라도 사람이 발명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기여가 의심될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자필서명한 '발명자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시로는 구체적조건 설계, 선택 및 보완·수정, 실험적 증명 등이 있다. 반면, AI에 단순한 지시만 내리거나 AI 결과물을 검토 없이 그대로 출원한 경우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결과물 산출 전 과정의 저작권 쟁점을 담은 '생성형 AI 관련 저작권 가이드라인 3종'을 보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인정되는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I 산출물 자체는 등록할 수 없지만, 이를 선택·배열·구성하는 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생성형 AI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결과물을 생성하였는지 여부와 AI 결과물과 기존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AI 활용 디자인의 원활한 권리화를 위한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AI는 디자인 창작자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출원서 '창작자'란에 AI 명칭을 적을 수 없으며, 사람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디자인 등록이 가능하다.
계승균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AI는 이제 창작의 보편적인 도구가 되었지만, 지식재산 제도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한 가이드라인이 AI를 활용한 정당한 창작은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원은 걸러내는 공정한 지식재산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