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점검 결과 14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에서 총 14곳이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7,5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 5,952곳을 점검하여 6곳이 적발되었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31,548곳을 점검하여 8곳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되었으며, 조리·판매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3건, 보존식 미보관이 1건,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이 1건,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 보관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이 1건, 보존온도 기준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056건과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 등 총 1,60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하는 등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