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 2026-10-14
서울시, 반려동물 펫시팅 무등록 영업 실태 점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에 따르면,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의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9.2%에 달하는 가운데,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라며, 반려동물 펫시팅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서울특별시 | (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 29.2% |
| 서울특별시 | (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 1년 |
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