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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 · 2026-10-14

서울시, 반려동물 펫시팅 무등록 영업 실태 점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 안전수사과에 따르면,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의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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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29.2%에 달하는 가운데,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라며, 반려동물 펫시팅 서비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관발표항목값
서울특별시(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반려동물 양육가구29.2%
서울특별시(석간)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주거 공간 내 반려동물 펫시팅, 서울시 무등록 영업 사각지대 살핀다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1년
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후기만 믿고 우리 아이 맡겼는데…”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발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서울특별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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