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가 개최되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0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관내 정비사업 568곳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진행하였고(8.27~9.22),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대상임에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 138곳을 확인하였다. 이 중 지방정부의 신청 및 전수조사 결과 분석에 따라 특별 현장점검 대상으로 16개 사업장을 선정하였다. 금번 특별 현장점검은 정비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및 증액과정에서의 적정성, 공사비 계약 및 검증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10.19~10.30(1차), 11.9~11.20(2차)에 걸쳐 이루어진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조합에 자체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24년 3월부터 특별공급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전매제한 기간중에 해당 분양권을 전매·알선한 청약 브로커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24.3~'25.7월경 서울·경기권 아파트의 청약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5,000만원에 매수한 후,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결탁하여 전매수인에게 불법 전매하였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