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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 2026-09-18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26년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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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9월 18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25.7월~`26.6월)의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해 위법 의심 광고 10,412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상시모니터링(대국민 신고접수) 9,383건, 기획모니터링(반복위반자 등 특정 경우) 1,029건이 포함된다. 위반 유형으로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5,201건(55.4%), '명시의무 위반'이 3,753건(40%), '무자격자 광고'가 429건(4.6%)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광고 주요 위반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사례1은 주택 외 건축물 용도를 '주택'으로 기재한 경우로, 광고에는 "단독주택"으로 표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로 확인되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이다. 사례2는 융자금 등 권리관계를 거짓 기재한 경우로, 광고에는 "융자금 없음"으로 표시하여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였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중개대상물에 1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사례이다.

사례3은 '소재지' '위반건축물'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 등을 광고하였으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의 중요정보를 누락하여 표시·광고한 사례이다. 사례4는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사례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년 11월~12월 기간 서울·경기 전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 금년 3월부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하여 소명자료 요구·분석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624건 거래(위법 의심행위 705건)를 적발하여 9월 중 관계기관(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불법행위대응협의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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