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15일(목)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법정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한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4년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 원 내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외에도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재 법정검사 항목에는 없는 열화상측정*을 추가하여 매년 태양광 설비의 이상 유무를 빈틈없이 점검함으로써 화재위험 등의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기점검 성격의 법정검사를 ‘상시 예방관리형’으로 확장하여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상징후 검사.
법정검사 주기 단축은 우선 햇빛이음학교 사업 대상 학교에 적용한다. 기존 태양광 설비 보유학교로의 확대 여부는 추후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태양광 설비에 대한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학교가 태양광 설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학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2026년 10월 15일(목) 14:35부터 15:1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1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진행된다. 협약 주체는 교육부(장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이며, 참석자는 교육부 장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장 등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상임감사, 부사장, 안전이사, 기술이사 등이다.
협약 내용은 학교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상호협력 및 업무협약으로 구성된다.
업무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또한,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3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