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경

경매 뉴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 2026-10-16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 고용통계과에 따르면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4시간 전 ✓ 수치 대조 3/3 통과 데이터 — 경매레이더

2026년 10월 16일,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는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발표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맞춰 청년층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렸다"고 보도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청년층 연령 기준이 기존과 동일한 15~29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청년층 연령 15~29세 외에 15~34세 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한 것일 뿐, 청년층 연령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추가 공표 방안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부터 언론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다.

정부는 청년층 기준을 15~34세로 확대하면서까지 악화하는 청년층 실업률 희석을 노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층 고용지표와 관련하여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설명을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고용통계과에서 담당하였으며, 발표일은 2026년 10월 16일이다.

담당자는 고용통계과 사무관 이태직이며, 연락처는 042-481-2265이다.

국가데이터처(언론보도설명)청년연령특별법고용동향보도자료
◆ ◆ ◆ 발행 — 경매레이더 · 자매 매거진 팩토(FACTO)에 전재됩니다. 수치 검증을 통과한 기사만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