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양수발전소 이주민 고충 청취 간담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에 따르면, 영동양수발전소 이주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한 현장 간담회가 2026년 10월 16일에 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6일)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양수발전소 회의실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영동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영동양수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주대책대상자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들을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사업부지 내 가구들을 대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한 일부 가구가 한수원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한수원의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영동양수발전소의 위치는 충북 영동군 상촌면 고자리 및 양강면 산막리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052,117㎡, 사업비는 13,377억원이다. 공사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76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주요시설은 발전시설, 선형시설 및 관리시설로 설비용량은 500MW이다.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영동양수발전소 건립은 국가적 사업인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이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