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발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신문고과에 따르면, 보성군, 임실군, 서산시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14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15일), 충청남도 서산시(16일)에서 각각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에 개최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에서는 보성군, 임실군, 서산시 지역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순천시, 고흥군, 화순군, 남원시, 순창군, 태안군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달리는 국민신문고의 운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보성군은 10월 14일(수) 운영되며, 본 상담장은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10:00부터 16:00까지 운영된다. 부 상담장은 벌교읍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13:30부터 15:30까지 운영된다. 임실군은 10월 15일(목) 운영되며, 본 상담장은 임실군청 5층 농민교육장에서 10:00부터 16:00까지 운영된다. 부 상담장은 오수면 행정복지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13:30부터 15:30까지 운영된다. 서산시는 10월 16일(금) 운영되며, 본 상담장은 서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10:00부터 16:00까지 운영된다. 부 상담장은 서산시 고용복지플러스 4층 컨벤션룸과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2층 제1강의실에서 각각 13:30부터 15:30까지 운영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ㆍ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행정과 관련한 민원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ㆍ서민금융진흥원ㆍ한국국토정보공사ㆍ한국소비자원 등은 생활법률, 서민금융, 지적정리, 소비자피해 등 주민들의 생활민원을 상담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각 지역별로 본 상담장 외에 별도로 2곳의 부 상담장을 설치하여 본 상담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하여 고충을 해결하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