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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국민 불편 대폭 해소 · 2026-10-19

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

행정안전부 과제발굴과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가 완료됐다.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로 서류 제출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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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 과제발굴과에 따르면 국민이 행정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1,658개 행정서비스에 대한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했다. 이로써 민원 편의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는 행정·공공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국민이 다른 기관의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는 번거로움을 줄이는 정책이다. 국민은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간소화 지속 확대 → 1,658개 행정서비스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류 제출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며, 2024년부터는 제출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관리함으로써 서류 감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2024년도는 421개, 2025년도는 679개, 올해 3분기는 558개로, 총 1,658개 행정서비스의 간소화를 완료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 자격확인 86개(5.2%), 근로자 84개(5.1%), 농어민 67개(4.0%)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밖에 기타 258개(15.6%)가 포함됐다.

처리기관별로는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55.6%로 간소화 비중이 가장 높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민원 편의성이 향상되었다.

주요 추진사례 및 기반 강화

행정안전부는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확대하는 등 활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으며, 특히 다수의 지방정부에서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을 표준화하여 담당 공무원의 정보 확인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서류 간소화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요 추진사례로는 산후조리비 지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의 서류 준비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2024년부터 누적 1억 건 이상의 정보 조회를 통해 서류 제출을 감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였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행정기관에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는 수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의 지속적 발굴 등을 통해 서류 간소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를 지속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처리기관별·분야별 현황

처리기관별 현황은 계 1,658개(100%)로, 중앙부처 및 교육기관 374개(22.6%), 공공기관 302개(18.2%), 지방정부 922개(55.6%), 금융 및 민간기관 60개(3.6%)로 구성됐다.

분야별 현황 및 주요 사례로는 소상공인·사업자 535개(32.3%)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에는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 이용회원 감면이 있다.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 방과후 교육경비(학원비) 지원이, 신혼·임신·출산·육아·다자녀 107개(6.5%)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이 포함됐다. 자격확인 86개(5.2%)에는 자산형성 지원 자격확인, 숙박시설 감면대상 자격확인이, 근로자 84개(5.1%)에는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지원) 자격 증명,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농어민 67개(4.0%)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사업, 농업기계임대가 있다. 기타 258개(15.6%)에는 농촌체류형쉼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농지대장 등재 등이 포함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 마이데이터 개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처리기관 등에서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구비서류를 받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한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서비스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이 법적 근거다. 이용기관은 882개(행정기관 402개, 공공기관 442개, 금융기관 38개)이며, 이용정보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행정정보 181종이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84호(’25.12.31.)에 따른다. 이용절차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민원담당자가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동의는 이용기관에서 동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민원신청서 또는 별도 사전동의서 징구로 이뤄진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민원처리법 제10조의2가 법적 근거다. 이용절차는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연계된 이용기관 서비스창구(예:A은행 앱 대출메뉴)에서 정보주체(개인)가 본인정보(예: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제공을 요구하면, 보유기관(예:국세청)이 공공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경유, 해당 본인정보를 이용기관(예:A은행)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묶음정보서비스는 이용기관에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로서 여러 본인정보에서 필요한 항목을 추출해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제공되는 “개인채무조정서비스”가 예시로 제시됐다.

행정안전부간소제출서류행정서비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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