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5개사로 줄어…3분기 신규 1건·폐업 2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가 75개사로 집계됐다. 3분기 동안 1개사가 신규 등록하고 2개사가 폐업하면서 직전 분기 76개사에서 1개사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도 3분기(2026.7.1. ~ 2026.9.30.)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이 공개됐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개사의 신규 등록과 2개사의 폐업으로 등록업체 수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5개사로 줄었다. 폐업업체 2개사의 폐업신고는 2분기에 이뤄졌으나 실제 폐업은 3분기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휴업 및 정보 변경 현황
2026년 3분기 동안 ㈜더라이프는 휴업신고를 했으며, 해당 업체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휴업할 예정이다.
이 외에 2026년도 3분기 동안 5개사에서 상호·대표자·대표번호 등 총 9건의 주요 정보가 변경됐다. 이는 관할 시·도지사의 변경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하고, 주소(영업소 추가)와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도 변경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 및 보람상조개발㈜는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기관을 지급보증은행 6개사에서 7개사로 1개사 추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업체의 폐업, 등록 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는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등 사고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상조 및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납입 후 사업자가 폐업하게 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공제조합, 은행)을 통해 피해보상금(선납금의 50%)을 받을 수 있다. 상조상품 가입자의 경우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후 소비자가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세부 정보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mysangj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사례
한국소비자원 피해 사례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30,000원씩 총 7,380,000원을 완납한 후 계약해지 및 환급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 B는 한 달 이상 환급금을 미지급했다. 이에 A씨는 해지 환급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신고했고, 이후 사업자 B가 계약 내용에 따른 환급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 사건이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