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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 2026-10-23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 개정되어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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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2026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 지침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7조의3에 따라 할부거래법 및 하위법령의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보호 지침의 주요 내용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과 같은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규정도 신설되었다.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해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에 더해, 선수금이 1천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의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선불지침할부거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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