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 규정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이날 국무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보도자료는 2026년 10월 20일(화) 08:00에 배포됐으며, 보도시점은 인터넷과 지면 모두 2026년 10월 20일(화) 국무회의 종료 시로 안내됐다.
교육부는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 적기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
「초·중등교육법」 주요 개정 내용은 개정 2026년 4월 28일, 시행 2026년 10월 29일이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하여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동일하면서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또한 해당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스템은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www.nise.go.kr)에서 교과용 도서 디지털 파일 제출 바로가기(가칭)로 안내된다.
둘째,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가 법률에 정한 기한(30일) 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앞의 경우에 준하여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제작자가 요청받은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 발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개정령안 주요 조문
개정령안은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9조”로,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를 “선정·가격결정 및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절차 등에”로 변경한다. 제30조 본문 중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를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로 한다. 제31조의2를 제31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2를 신설한다.
신설된 제31조의2(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제1항은 법 제29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제2항은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출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발행 또는 제작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요건은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지까지 동일한 것일 것,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이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했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중등교육법」 제62조”를 “법 제62조”로 한다.
제안 이유 및 의결 경과
개정령안의 제안 이유는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됐다. 이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등에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가 제출하는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은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의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주문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제출자는 국무위원(교육부장관)이며,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주요토의과제는 없음으로 기재됐다.
시행일 및 입법 경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생략됐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으로 기재됐다. 입법예고(2026. 7. 27. ~ 9. 7.)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붙었다.
담당 부서
이번 개정령안의 담당 부서는 교육부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다. 책임자는 과장 진창원(044-203-6554), 담당자는 교육연구관 오영석(044-203-6549), 교육연구사 지은숙(044-203-655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