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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2026-10-20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로 방안 마련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이 10월 20일 발의되며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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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20일(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초광역특구법)」(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며, 동 법안에는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동 관련 특례조항을 제외한 법안도 발의될 예정이다.

노사·관계부처 참여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진행 중

이와 관련해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다. 차관급 사전준비회의를 9월 18일 연 뒤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다섯 차례 개최했다.

시한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 거쳐 방안 마련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사회적 대화 결과,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이 담당했으며, 노동정책총괄과 과장 백영식(044-202-7740), 담당자 서기관 박미연(044-202-7742)이 문의처로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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