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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2026-10-22 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10월 22일부터 공공분야 무상양여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탄소중립 기여 -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 2026-10-22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국유림법 개정 시행

산림청에 따르면 2026년 10월 22일부터 공공분야에서 국산목재의 무상양여가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국산목재 이용이 확대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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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에서 국산목재를 선도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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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이미지1 · 사진: 산림청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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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국산목재개정공공분야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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