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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목재, 공공분야가 앞장서서 쓴다··· '국유림법' 개정 시행 · 2026-10-22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한 국유림법 개정 시행

산림청에 따르면 10월 22일부터 개정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 개정은 국산목재 이용 확대와 탄소중립 기여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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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유림법)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탄소저장고인 국산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법을 지난 4월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산림분야 공공기관은 목조건축 관련 연구개발, 목조건축 실연사업 등에 국산목재를 무상양여 받아 활용함으로써 관련 산업 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국산목재 수요를 견인하고, 목재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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