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학의동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경기도 공간전략과에 따르면 의왕시 학의동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경기도, 의왕 학의동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심의를 진행하였다.
도로로 단절된 토지의 합리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 개선이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의왕시 학의동의 개발제한구역 1,790㎡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해제 대상은 도로가 생기면서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떨어져 별도로 남게 된 토지이다.
도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해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이다.
해당 지역은 도로 개설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되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말한다.
이러한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음에도 토지이용 규제를 적용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제한이 완화되어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단절토지 해제 추진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