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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증빙서류 없이 휴대전화로 자격정보 확인 · 2026-10-27

국립자연휴양림, 증빙서류 없이 자격정보 확인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은 오는 11월 2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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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산림청에 따르면 국립자연휴양림은 오는 11월 2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휴양림 이용객이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본인인증을 거치면 본인의 자격 정보를 확인·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이용객은 별도의 자격증빙서류를 준비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역 주민, 다자녀 가정,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이용료 감면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이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증빙서류를 직접 준비하는 불편을 줄이고, 현장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김일숙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확인서비스 도입으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이용객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청국립자연휴양림증빙서류자격정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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