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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지재처, 방산수출부터 국방 연구개발(R&D)까지 지식재산 협력 강화 · 2026-10-27

방사청-지재처, 방산수출부터 국방 R&D까지 지식재산 협력 강화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는 방산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체계 구축 및 국방 연구개발 성과의 지식재산 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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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과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월 27일(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방산기업의 지식재산(IP) 분쟁 대응체계 구축 및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 세계 국방비 규모는 연간 3조 달러 이상이고, 국내 방산 수출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R&D)로 개발된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활용 가능한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y)로서 가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방기술거래장터에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약 4,000건의 국방특허기술이 등록되어 있다. 방산 수출 수주액은 ('23) 135억 달러에서 ('24) 95억 달러, ('25) 154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수출과 기술이전, 해외 현지 협력 과정에서 핵심 방산기술 유출, 특허·영업비밀 침해, 해외 특허분쟁 등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첨단 국방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는 만큼, 국방과학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보호하고 우리 방산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 연구개발(R&D)부터 민간 활용,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방산기술을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고, 양 기관의 정책과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방·방산 분야 지식재산 분쟁 및 기술유출 예방·대응, ▲기업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 ▲국방 연구개발(R&D) 지식재산 창출·관리·활용 강화, ▲방산기술 보호·관리 분야 전문인력 및 특허분석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이 선언적인 협력에 머무르지 않도록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성과의 지식재산 관리 수준과 방산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 국방기술의 경쟁력이 곧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지식재산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방위사업청의 국방연구개발(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하여 우리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 및 특허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식재산처가 축적해 온 지식재산(IP) 전문 역량을 방산 분야에 집중하여, 우리 방산기업이 연구개발(R&D)부터 수출까지 지식재산 걱정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국방방산지식재산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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