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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주택까지 확대… 올해 첫 시행 · 2026-10-20

서울시,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주택까지 확대

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하고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구역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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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택실 모아주택과에 따르면 서울시가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하고 올해 처음 시행한다. 올해는 모아타운 내 20개 구역이 대상이다.

서울특별시는 2026년 10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 제목은 「서울시, 조합설립 공공지원 모아주택까지 확대… 올해 첫 시행」이다.

구역별 최대 1억 원 비용 보조

서울시는 구역별 최대 1억 원의 비용을 보조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개 구역이다.

신청 요건은 토지등소유자 50% 동의

공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50%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동의율이 50%에 이르지 못한 경우의 처리 기준은 이번 발표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조합설립은 중요한 단계"

서울특별시 관계자는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seoul.go.kr, https://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가 없어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기관발표항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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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조합설립은 모아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
서울특별시 관계자 발언: “주민들이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 사업 초기 지연을 줄이고, 저층주거지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겠다”
서울특별시 안내 주소: seoul.go.kr
서울특별시 안내 주소: https://www.seoul.go.kr
서울특별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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