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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예방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이 대비한다 · 2026-10-28

겨울철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에 따르면 겨울철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2026년 10월 28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화재안전 관리대책이 점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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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8일(수),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대비 화재안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안부, 소방청, 복지부, 국토부 등 14개 부처와 16개 시·도, 전기안전공사 등 4개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노후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겨울철은 춥고 건조한 날씨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특히, 실내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불이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 1천여 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였다.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 운영, 24시간 상황 대응체계 유지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겨울철 화재안전 대책기간(’26.11.1.~’27.2.28.) 동안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인력·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화재취약시설 합동점검, 위험요인은 신속히 개선

지방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노후주택 등 지역 내 화재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소방, 전기, 가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쪽방촌, 고시원,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화재가 빠르게 확산할 우려가 있는 대형 물류창고와 위험물 취급 공장,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센터와 공동구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은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등 화재 취약요인을 미리 해소한다. 아울러, 국민이 생활 주변의 화재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26.12.~’27.2.)을 운영한다.

노후주택은 더 안전하게, 대피는 신속하게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22일 발표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등을 신속하게 보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농협·화재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6개 시군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를 검증한 뒤 ’27년 광역 단위, ‘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소방관서가 협력해 장애인·노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약자에게 화재 발생 사실과 대피방법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가입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국민이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생활 주변의 다양한 매체와 시설을 활용한 홍보도 실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취약시설 점검부터 화재 현장 대응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 화재 예방수칙과 대피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화재겨울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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