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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해 · 2026-10-29

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취소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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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x 첨부파일 ·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후관리기간을 약 2개월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 ㄱ씨에게 한 보조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2021년경 정부의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참여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 7,700만 원을 지원받아 노후 고소작업차를 안전 인증을 받은 고소작업차로 교체하여 관리・사용해 왔다.

고소작업차의 사후관리기간은 투자완료 확인(2021년 9월 13일) 다음 해부터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ㄱ씨는 2024년 10월 18일에 해당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지원받은 보조금 7,7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공단의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ㄱ씨는 3년 이상 보조금 지원 취지에 맞게 고소작업차를 운용・관리했으며, 재정적 손실 및 사업상 불이익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약 2개월여에 불과하고 투자완료 확인 다음 날부터는 3년을 충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노후・위험 기계의 교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정부 지원사업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이번 재결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사회복지심판과이며, 책임자는 과 장 김원한(044-200-7871), 담당자는 사무관 조재훈(044-200-78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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