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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 2026-10-29 - 사립·학교수목원의 기부채납 전환에 적용…기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 뒷받침 -- 국립수목원, 수목원 조성·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합리화 사례 안내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 2026-10-29

국립수목원,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기준 발표

산림청에 따르면 기부채납 수목원이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 조성면적 기준이 10ha에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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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산림청 기획운영과장은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관발표항목값
산림청[국립수목원]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 2026-10-29 - 사립·학교수목원의 기부채납 전환에 적용…기존 수목원의 공익적 활용 뒷받침 -- 국립수목원, 수목원 조성·운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합리화 사례 안내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안병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수목원을 기부채납받아 국·공립수목원으로 전환하는 경우...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에 따라2025년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2ha로 이미지1
기부채납 수목원, 국·공립 전환 때 조성면적 기준 10ha에서 2ha로 이미지1 · 사진: 산림청 보도자료 · 이용조건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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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 산림청 관계자 발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청 기획운영과장 발언: “수목원이 축적해 온 식물자원과 보전·교육 기능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일”
산림청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국립수목원기부채납전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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