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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 2026-10-29

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화성특례시 언론담당관에 따르면 화성특례시는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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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10월 29일에 공시되었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에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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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원문에 설명 없음)2026년
화성특례시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2026년 7월1일
화성특례시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12월21일
화성특례시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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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화성특례시, 개별공시지가 6,090필지 결정·공시...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21일
단서 — 화성특례시 토지정보과장 발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
화성특례시 토지정보과장 발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
화성특례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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