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 29일 결정·공시되었으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0월 29일 결정·공시되었으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429필지이다. 이 과정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친 뒤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으로 확정되었다.
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지가 열람은 10월 2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 및 시 누리집( www.siheung.go.kr ) 등에서 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하거나, 시청에 우편·팩스(031-380-5347)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흥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세금과 금융, 복지 등 생활 전반과 밀접한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23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