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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서비스 11. 2.(월)부터 개시 · 2026-11-02

재외공관에서 운전면허증 갱신과 신청 서비스 개시

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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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본청 생활안전교통 교통기획과에 따르면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서비스가 2026년 11월 2일(월)부터 개시된다.

이번 서비스는 경찰청,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하여 추진하였다. 188개 재외공관에서 정식으로 운영되며, 재외동포의 국내 방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그동안 신체검사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올해 1~2월 재외동포청에서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이번 서비스가 확대되었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시에는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하여 재외공관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만약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이 불가하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되므로,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서비스별 신청 요건과 제출서류가 다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재외동포의 민원 접근성이 높아지고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가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경협 재외동포청 청장은 해당 서비스가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 결과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민원을 해소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하였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 확대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의 운전면허 관련 민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비스의 담당 부서는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이며, 책임자는 총경 이용관이다. 교통기획과의 담당자는 경정 김동주이다. 재외동포청의 책임자는 센터장 최영준이며, 담당자는 전문관 권태완이다. 재외동포청의 팀장은 국승용이며, 담당자는 외무행정관 장윤호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책임자는 처장 손영철이며, 담당자는 대리 이도윤이다.

경찰청운전면허증재외공관갱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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