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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자수ㆍ신고기간」 및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6-11-02

경찰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 본청에 따르면 2026년 11월 2일부터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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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경찰청 본청에 따르면 2026년 11월 2일부터 6개월간 불법사금융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불법사금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시행된다. 경찰청은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담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피해 신고 및 지원을 유도하고 조직원의 내부 자수를 통해 검거를 활성화하기 위해 2개월간 특별자수ㆍ신고기간을 병행 운영한다. 자수 및 신고 시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훈방 또는 감면되며, 자수자는 처벌이 감면된다. 주요 범인 검거 시 검거보상금은 최대 1.25억 원이 지급된다.

특별단속 및 신고기간 운영

경찰청은 11월 2일(월)부터 내년 4월 30일(금)까지 6개월간 전국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에 전담팀을 지정하여 수사역량을 결집해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또한 11월 2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2개월간 불법사금융 특별자수ㆍ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2년 이후 서민들을 착취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2023년 1,400건, 2024년 1,975건, 2025년 3,366건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정부는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폭행ㆍ협박 등 불법채권추심이 결부되거나 연이자가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시키고 있다. 불법사금융업 영위 또는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었다.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올해 2월부터 한 번의 피해 신고로 종합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ㆍ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다양한 거래수단을 활용한 신ㆍ변종 불법대출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ㆍ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축하고, 조직적 범행 또는 신ㆍ변종 수법 등을 활용한 중요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팀 중심으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다. 특히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의 관서별 전담수사체계를 기반으로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 넘게 발생하는 105개 경찰관서에 159명 전담수사관이 지정되었으며, 미지정 경찰관서는 지능팀에서 전담수사한다. 정부의 대응 강화로 피해 신고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불법사금융 조직 내부의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자수ㆍ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불법추심으로 인해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피해자의 경미한 행위들을 고려하여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극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으로 감면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자수ㆍ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자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ㆍ제보를 할 수 있으며, 신고 방법에 제한이 없다. 접수한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며, 특히 개정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불법사금융업자가 초과수취한 이자에 대해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등 불법사금융을 통한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청불법사금융특별단속특별자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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