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2026-11-03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이 1년간 신용제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 상습체불사업주 777명에 대한 신용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에 따른 것으로,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1년간 신용제재를 받으며,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년간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관은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상습체불사업주 | 777명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 3일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명단공개, 신용제재 등 제재 제도에 더하여 | 2025년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 명단공개(3년간): | 3년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 명단공개(3년간): 3년 이내 체불로 | 2회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3년 이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 1년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신용제재(7년간): | 3년 |
| 고용노동부 |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 받는다 | 이상신용제재(7년간): 3년 이내 체불로 | 2회 |
단서 —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차관 발언: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는 인식하에,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속·강력한 신용제재 뿐만 아니라, 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시행), 도급 구조 내 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도입(2027년 1월 시행),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임금체불의 구조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차관 발언: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용노동부 차관 발언: “체불 다발 업종 중심으로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지방정부 협업 등 촘촘한 사업장 감독을 통해 체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