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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11-0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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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3일에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에는 관련된 추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기관발표항목값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정부는 11월3일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2027년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2029년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11월27일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300만원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2명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최근3년
고용노동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14일
단서 —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법률시행령고령자고용촉진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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