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6-11-0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1월 3일에 발표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으로 변경된다.
또한,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1월 27일에는 관련된 추가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1월 | 3일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스 의무사업주가 기존 1,000인 이상에서 | 2027년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 2029년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11월 | 27일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 300만원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 2명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최근 | 3년 |
| 고용노동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 14일 |
단서 — 고용노동부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