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생산제품과 기술 유사성으로 국내복귀 인정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이나 기능이 유사할 경우 국내복귀가 인정된다.
산업통상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유턴(국내복귀) 재정립 및 촉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장과 국내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 요건, 즉 동일성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소재, 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해외-국내사업장 간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다르더라도 관련 핵심기술, 기능, 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내복귀 요건 면제 대상 확대
또한,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축소(구조조정)해야 하는 국내복귀 요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 관련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확인서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이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확인서가 없더라도 첨단산업 및 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가첨단전략기술, 미래자동차 기술, 첨단기술(제품), 신성장 및 원천기술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하거나 확충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 기능의 국내 유치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부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부장관)를 보완하여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업규모와 투자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도 함께 개정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했으며, 개정 제도는 11월 23일 월요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는 제도 개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첨단 및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복귀기업을 유치하여 국내 투자와 핵심 제조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