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2026-11-04
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남시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33.7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성남시는 2026년 11월 4일, 자연녹지지역 33.75㎢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이번 해제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10월 29일 발표에 따른 것이다.
해제된 지역은 지난 8월 13일에 지정된 곳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성남시 | 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의 지난 10월 | 29일 |
| 성남시 | 성남시, 자연녹지지역 33.7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8월 | 13일 |
단서 — 성남시 시 관계자 발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재산권 행사와 토지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 시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성남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시 관계자 발언: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해제를 적극 검토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성남시 발표는 이용조건 표기 없음 이라 원문 문장을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다.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