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K-주소 첫 해외 수익형 수주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에 따르면,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약 33만 달러 규모로, 우즈베키스탄 지적청이 발주한 것이다. 이는 K-주소 해외 진출 이후 원조사업이 아닌 첫 해외 수주사업으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5개 강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번 사업은 주소 행정의 법적,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현대화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한국은 K-주소 해외 진출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2025년),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2025년 9월), 역량강화 및 현지 교육·컨설팅(2026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내 주소 활용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
행정안전부는 이번 수주사업이 완성도 높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후속 국가주소등록부 구축 본사업과 다자개발은행 연계 사업에 국내 IT·주소정보 활용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국가 간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 착수보고회 개최 및 고위급 역량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지적청과 컨소시엄 주사업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1월 5일 현지 착수보고회 및 1차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아울러,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지적청 부청장을 포함한 디지털·주소 담당자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K-주소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수를 통해 한국의 주소 관련 법·제도 정비 경험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방법을 전수하고,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소 개선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사업 수주가 대한민국 K-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K-주소가 세계 표준으로 각국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는 자치혁신실이며, 주소정보혁신과의 주무관 신성심이 담당하고 있다. 신성심의 연락처는 (044-205-355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