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시행시기 조정은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기로 했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의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서,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과제를 논의한다.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해 발표함으로써 시장과 납세자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