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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관련 부총리 브리핑 · 2026-11-05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 추진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1월 5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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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5일(목)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장 과세하게 되면 해외에 비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시행시기 조정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견지하되, 국내외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과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브리핑 개요

브리핑은 2026년 11월 5일(목) 15:00,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311호)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세제실장,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준비 사항과 보완 사항

첫째,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해외 과세자료의 확보 여건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게 과세할 수 있는 과세 인프라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둘째,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춰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감안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른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가 변화될 것이므로 새로운 시장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합리화한다.

셋째, 금융위원회 등과 협업하여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속도를 내어,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한다.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 구성·운영

전문가·업계·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에 대한 세부 과세기준 마련, 납세자의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과제를 논의한다.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함으로써 시장과 납세자들께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고 과세기준과 집행 시스템을 꼼꼼하게 정비하여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과세가상자산브리핑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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