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서 읽는 법

감정평가서의 값어치는 평가액 한 줄이 아니라 뒤에 붙은 조사 자료에 있다. 제시외 건물·무허가 건물·배치도·평면도·기계기구 목록·현장 사진을 어떻게 읽는지, 감정가와 시세가 왜 다른지 정리했다.

개념 설명

감정평가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경매 물건의 가치를 조사해 제출한 서류입니다. 여기서 정해진 금액이 최초 매각가격(감정가)이 되고, 유찰될 때마다 여기에 저감률을 곱해 최저매각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감정평가서의 진짜 값어치는 맨 앞장의 평가액 한 줄이 아닙니다. 뒤쪽에 붙은 조사 자료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현장에 직접 들어가 사진을 찍고 도면을 그리고 목록을 만드는데, 입찰자가 현장에 가기 전에 물건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이것뿐입니다.

감정평가서에 무엇이 들어 있나

표지의 평가액과 물건 개요 뒤로, 대체로 다음 자료들이 붙습니다. 물건 종류에 따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무엇을 알 수 있나
감정평가명세표평가 대상을 한 줄씩 나눠 적은 목록. 토지·건물·제시외 건물·기계기구가 각각 얼마로 잡혔는지 여기서 갈라 봅니다.
제시외 건물 표시등기·대장에 없는 건물(창고·보일러실·증축부·비닐하우스 등). 평가에 포함됐는지 아닌지가 인수 여부를 가릅니다.
무허가 건물 기재허가 없이 지어진 부분. 매각에 포함돼도 철거·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 배치도대지 안에서 건물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경계 침범, 맹지 여부, 진입로 폭, 여유 공간을 여기서 봅니다.
평면도·층별 개황내부 구획, 방 수, 실제 용도.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른 경우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기계기구 목록공장·주유소·숙박시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기계기구가 평가에 포함돼야 매각 대상이 됩니다.
현장 사진외관·내부·진입로·주변. 촬영일이 적혀 있어 그 시점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위치도·지적개황도지형, 도로 접면, 인접 필지와의 관계.
평가 요항표감정평가사가 적은 서술. 이용 상황, 도로 조건, 공법상 제한, 특이사항이 문장으로 들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 가장 먼저 볼 것

제시외 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지 않은데 현장에 실제로 서 있는 건물입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제시외 건물" 비고와 감정평가서 명세표를 반드시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둘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경고입니다.

기계기구가 있는 물건

공장·주유소·목욕탕·숙박시설은 기계기구 값이 감정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기계기구 목록에 올라 값이 매겨진 것만 매각에 포함되므로, 목록에 없는 설비는 낙찰 후 소유자가 떼어 가도 막을 근거가 약합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는데 현장에 없다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입찰 전 목록과 현장을 대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치도·평면도를 보는 이유

배치도에서는 건물이 대지 경계선에 얼마나 붙어 있는지, 진입로가 어디로 나 있는지를 봅니다. 경계를 넘어 지어진 건물은 인접 토지주와 분쟁이 생기고, 감정평가서에 "인접지 침범"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부분이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는 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같은지 보는 자료입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평면도에 주방과 욕실이 딸린 방이 여럿이면 주거로 쓰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위반건축물이거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액 말고 무엇이 들어 있나요?
감정평가명세표, 제시외 건물 표시, 무허가 건물 기재, 건물 배치도, 평면도, 기계기구 목록, 현장 사진, 위치도, 평가 요항표가 붙습니다. 입찰 전에 물건의 실제 모습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사실상 이것뿐입니다.
Q. 제시외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평가명세표에서 그 건물에 금액이 매겨졌는지 확인합니다. 평가에 포함됐으면 대체로 매각 대상이고, "평가 제외" 또는 "타인 소유"로 적혀 있으면 매각 대상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와 반드시 대조합니다.
Q. 공장이나 주유소는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기계기구 목록입니다. 목록에 올라 값이 매겨진 설비만 매각에 포함되므로, 목록에 없는 설비는 낙찰 후 반출되어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목록에 있는데 현장에 없으면 그만큼 손해이므로 입찰 전 대조가 필요합니다.
Q. 감정가를 시세로 봐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감정평가일은 매각기일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앞서고, 여러 번 유찰된 물건은 2년이 넘기도 합니다. 실거래가와 현재 호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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