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당일 순서와 준비물

입찰 당일은 법원 입찰법정에서 기일입찰로 진행된다. 신분증과 도장, 최저매각가격 10%의 보증금을 준비하고, 게시판 확인부터 입찰표 작성·제출·개찰·보증금 반환까지의 순서를 정리했다.

개념 설명

법원경매는 매각기일 당일 법원 입찰법정에서 기일입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입찰표를 써서 보증금과 함께 봉투에 넣어 내고, 마감 후 그 자리에서 개찰해 최고가를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됩니다. 한 번 낸 입찰표는 취소·변경·교환할 수 없으므로, 당일 절차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

구분준비물
본인 입찰신분증 및 도장(도장이 없으면 서명 또는 무인으로도 가능), 입찰보증금
대리 입찰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
법인 입찰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 도장(대표자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공동 입찰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지분 기재), 불참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현금·보증보험증권도 가능)

보증금은 입찰가가 아니라 최저매각가격 기준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20~30%로 높아지므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당일 순서

  1. 입찰법정 도착 — 법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오전 10시 전후 개시입니다. 게시판에서 그날 변경·연기·취하된 사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취하된 줄 모르고 갔다가 헛걸음하는 일이 잦습니다.
  2. 사건기록 열람 — 입찰법정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를 다시 봅니다. 명세서는 매각기일 1주 전부터 비치되며, 그 사이 바뀐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입찰 개시 선언 — 집행관이 사건 목록과 주의사항을 고지하고 입찰을 시작합니다. 이때 입찰 마감 시각을 함께 알립니다.
  4. 입찰표 작성 — 기일입찰표·매수신청보증봉투(흰 봉투)·입찰봉투(황색 큰 봉투)를 받아 작성합니다.
  5. 제출 — 보증금을 흰 봉투에 넣어 봉하고, 입찰표와 함께 큰 봉투에 넣어 집행관에게 냅니다. 신분증을 보여 주면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줍니다. 이 수취증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6. 개찰 — 마감 후 사건번호 순으로 봉투를 엽니다. 최고가를 쓴 사람이 호명되고, 동일 최고가가 나오면 그 사람들만 즉석에서 추가입찰을 합니다.
  7. 차순위매수신고 — 최고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을 쓴 사람은 이 자리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려면 그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8. 보증금 반환 — 패찰자는 수취증을 내고 그 자리에서 보증금 봉투를 돌려받습니다.

낙찰된 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면 통상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다시 1주일의 항고기간을 지나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해 통지합니다. 보통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입니다. 이 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입찰 당일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입니다. 도장이 없으면 서명이나 무인으로도 됩니다. 대리 입찰이라면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과 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준비하나요?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입찰가 기준이 아니므로 유찰로 최저가가 내려가면 보증금도 내려갑니다. 재매각 사건은 20~30%로 높아지니 공고를 확인합니다.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는 것이 편합니다.
Q. 패찰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개찰이 끝난 뒤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제출할 때 집행관에게 받은 입찰자용 수취증이 있어야 하므로 끝날 때까지 보관합니다.
Q. 낙찰받으면 언제까지 잔금을 내나요?
통상 1주일 뒤 매각허가결정, 다시 1주일의 항고기간을 지나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합니다. 보통 확정일로부터 1개월 안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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