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개념 설명

일반 매매로 상가를 사면 건물분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붙고,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이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나 법원경매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낙찰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낙찰자가 부가세를 따로 낼 일도 없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입찰가를 계산할 때 부가세 10%를 얹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환급도 없습니다. 매매로 샀다면 건물분 부가세를 냈다가 돌려받는 구조인데, 경매는 처음부터 부가세 거래가 아니라 낼 것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낙찰 후 상가를 임대하면 그때부터는 일반 임대사업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반기마다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경매 낙찰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법원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어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따로 낼 부가세도 없습니다.
Q. 경매로 산 상가의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부가세를 낸 적이 없으므로 환급 대상도 없습니다.
Q. 낙찰 후 임대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1월·7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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