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설명
재매각(실무에서는 재경매라고도 부릅니다)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이 종전 최저매각가격 그대로 다시 매각기일을 여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유찰과 달리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잔금을 내지 않은 종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배당할 금액에 넣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재매각 물건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종전 매수인은 그 사건에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로 올리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라 준비 자금이 커집니다. 셋째, 종전 낙찰자가 왜 잔금을 포기했는지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명도가 어렵거나, 대출이 안 나오거나, 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건 자체의 하자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종전 낙찰자가 잔금과 지연이자를 내면 재매각은 취소되고 종전 낙찰이 살아납니다.
- 매각공고에서 특별매각조건(보증금 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종전 낙찰가와 낙찰자 수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하면 경쟁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종전 낙찰자가 미납한 잔금이나 비용이 새 낙찰자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