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매란 무엇인가

재매각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다시 매각하는 절차다. 종전 낙찰자는 입찰할 수 없고 보증금은 몰수되며, 새 입찰자는 최저가 10%가 아닌 20~30%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개념 설명

재매각(실무에서는 재경매라고도 부릅니다)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았을 때 법원이 종전 최저매각가격 그대로 다시 매각기일을 여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유찰과 달리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잔금을 내지 않은 종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배당할 금액에 넣습니다.

경매에서 왜 중요한가

재매각 물건은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종전 매수인은 그 사건에 다시 입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원은 입찰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0% 또는 30%로 올리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라 준비 자금이 커집니다. 셋째, 종전 낙찰자가 왜 잔금을 포기했는지가 중요한 신호입니다. 명도가 어렵거나, 대출이 안 나오거나, 입찰가를 잘못 쓴 경우가 대부분이며 물건 자체의 하자가 드러난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Q. 재매각은 왜 생기나요?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이 같은 최저가로 다시 매각합니다. 유찰과 달리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Q. 재매각 사건에 입찰할 때 무엇이 다른가요?
보증금이 최저가의 20~30%로 오르고, 종전 낙찰자는 입찰할 수 없습니다. 종전 낙찰자가 포기한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Q. 종전 낙찰자의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되지 않고 매각대금과 함께 배당 재원에 편입됩니다.
경매레이더 TIP — 실제 사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등기부·현황조사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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